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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하였습니다. 한지 한달째입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의 공소를 보고 약식명령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2주안에 약식명령 떨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으면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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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법원에 수사기록이 송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1달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