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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보랏빛불곰274

보험/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교통사고에 대한 법과 보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차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피해자 입니다. 상대 측이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저희가 차 옆부분이 다 긁히고 패였습니다. 상대축은 블랙박스도 없다네요ㅋ 저희 보험사 측은 100:0 주장 하고 상대측 보험사도 저희 차 블랙박스 보더니 인정하시곤 가해자에게 설명을 했다하더군요 근데 말이 안 통한다 하더군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 분이 제가 돈을 받게 된다 하더라구요

이럴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이고 제 차가 아닌데도 나중에 제 보험금 내역을 떼면 제가 돈 받은 게 기록에 남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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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동승자로써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어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통장 계좌 번호를 주고 본인 확인만 되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은 입금을 해주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럴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드려도 될까요?

    : 어떤 돈을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어떤 보험금이 나오는지를 문의하시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이고 제 차가 아닌데도 나중에 제 보험금 내역을 떼면 제가 돈 받은 게 기록에 남게 되나요?

    : 동승자라면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합의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지급을 받으면 되고, 해당 기록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