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3. 06. 03. 11:53

직원 채용후 3개월 수습기간을 같고 나서 이 직원이 맘에 들지 않을때 어떻게 해서 계약종료를 할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면서 별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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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맘에 들지 않아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조건과 근로자의 근무역량, 태도, 귀책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06. 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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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하시고, 해당 내용 서면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무사 점검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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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2023. 06.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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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3. 06. 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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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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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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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023. 06. 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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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만3개월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 06.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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