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휴일인가요?

2020. 01. 26. 18:35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공기관은 전부 다 쉬는 것 같고 일부 중소기업들도 휴일인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직장이 학교다보니 방학기간이라 대체공휴일의 의미는 없지만 생각해보니 근로자의날에도 쉬는 직장과 쉬지 않는 직장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중에 세무서에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한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휴일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공무원의 휴일)

아래 각 호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무원의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근로자의 유급휴일

(1) 주휴일

근로자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주의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자의 날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아래 각 호에 따른 기한부터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수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4) 기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한 날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아직 300명 미만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상의 유급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결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무원의 휴일이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날이며, 당연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법을 상회하여 미리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근로자의 날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4.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1.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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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데 이를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2.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니고,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2022년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현재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4.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는 뜻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공무원인 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에 재직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2020. 01.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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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에 규정된 개념으로,

      (1)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 또는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 규정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관(행정부처, 시/도청, 구청, 군청....등)에만 대체공휴일이 휴일인 것이고, 관공서라고 할 수 없는 일반 사기업에는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등을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업 근로자들도 해당일을 휴일로 쉬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이는 관공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의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은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는 이상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러한 관공서 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의무휴일이 되는 시점도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2021년 1월 1일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위 관공서 휴일이 의무 휴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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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체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을 대신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20년에는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대체공휴일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지인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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