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말끔한친칠라2925134657

말끔한친칠라2925134657

공탁사건에 배당권자로 되어있지않은 경우

공탁 시점에 공탁자가 저를 배당권자에서 누락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배당전이라고 합니다.

배당까지는 아직 한달정도 남았는데

배당권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공탁이 된 것인지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 어떠한 이유로 공탁이 문제가 되고 배당 관계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