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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아친200
영악한호아친20023.06.20

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한국 공장에서 중국산 직물(Fabric)을 사용해 옷을 제작(제단, 봉제)하고, 제가 그 공장으로 부터 옷을 매입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려고합니다.

옷은 야구잠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

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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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질의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그밖의 의류에 분류될듯합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부분은 의류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혹은 관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확인이 오래걸리고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

    -> 중국산 원단의 경우라도 아래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어렵기에 힘들듯 합니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참조]

    ※ 제11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

    ※ 제11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

    ※ 제11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참조]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

    ※ 제11부의 주석 7 참조

    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상기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수출금액이 6천유로 이상이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

    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유럽내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할듯 하지만, 수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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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

    (답변) 비편물제의 남성용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방한용 외투라면 해당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제품의 성분, 사진 등이 제공되면 확인하여 수출신고시 해당 코드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질의한다면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

    (답변)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62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협정문의 주석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BOM(원재료 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작성이 되어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 중에서 자수 공정을 수반했는지, 도포 공정, 날염 공정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적용해야하는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한-EU FTA의 경우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문구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수입자가 수입통관 단계에서 상기 4번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협정적용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관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한-EU FTA는 원산지 자율발급 방식이면서 동시에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기에 해당 문구가 기재된 서류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이때도 해당 원산지문구가 기재된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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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대로 합성섬유가 맞다면 6201.40-109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HS코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

    우선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한국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이 인정되며, 한-EU FTA에 소속국가이거나 한-EFTA의 소속국가, 영국이나 터키라면 원산지증명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한 - EU, EFTA, 영국, 터키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아닌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여 증명하게 됩니다.

    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해당 부분은 거래하는 해외업체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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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

    한-EU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가공공정기준으로서 제시된 사례에서 2~4에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중 1. 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직조(실을 엮어내 직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떄문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직물을 사용하는 해당물품은 2~4의 기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는 수출통관 등을 의뢰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명확치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들의 공정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완제품 및 각 원재료들의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

    6,000유로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상태에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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