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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1.23

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직물제의 테이블 보(HS Code 제6302호)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품에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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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6302호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며, 적정원산지 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형식의 원산지표기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원산지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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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6302호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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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물제의 테이블보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 제거되지 않는 레이블, 꼬리표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스티커로 현품에 표기 하시거나, 포장겉면에 표시 하는것은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방법이 아니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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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302호의 직물제 테이블보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표시방법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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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6302호에는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이 분류되는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부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라벨봉제방식의 원산지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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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슴하신 제 6302호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포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포장에 추가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 본품에 대하여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꼬리표 봉제나 라벨 봉제 등으로 봉제 방식으로 처리하시길 바라며 보통 완제품의 경우 대부분 케어텍과 함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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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말씀하신 직물제 테이블보의 경우 박음질의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라벨을 박음질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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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HS 6302.59에 해당하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테이블보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스티커 또는 꼬리표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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