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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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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내용 정정요청불응건

주차관리원 계약만료 퇴직으로 실업수당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위반 피하려고 일근무시간을 4시간(실제 7시간)으로 기재한것이 확인되어 정정요청하니 타협을 하자는데 무슨 제안을 할는지 대항방법이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제안 여부와 상관 없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할 필요없이 입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도 신고하세요.

  • 원래의 근로시간대로 정정을 해주는 내용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차관리원 계약만료 퇴직으로 실업수당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위반 피하려고 일근무시간을 4시간(실제 7시간)으로 기재한것이 확인되어 정정요청하니 타협을 하자는데 무슨 제안을 할는지 대항방법이 궁굼합니다.

    [답변]

    • 반드시 화해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 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이에 미지급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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