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 명세서 미교부
✔︎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 계약서방침상(사진첨부)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달 뒤인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
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파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미 전달 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를 원하거나 원래 정한 날짜까지 일하고 싶다면 회사에 근로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