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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11.27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 명세서 미교부

✔︎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 계약서방침상(사진첨부)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달 뒤인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

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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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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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도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파기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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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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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이미 전달 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를 원하거나 원래 정한 날짜까지 일하고 싶다면 회사에 근로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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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청 진정시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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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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