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근로계약서에 싸인을요청했어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했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거부 당하고
직원들한테 없는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추가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싸인을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인했구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직을 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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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명부, CCTV자료, SNS 내용, 이메일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사실관계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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