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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143
영원한하운드14320.11.04

거짓 근로계약서에 싸인을요청했어요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했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거부 당하고

직원들한테 없는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추가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싸인을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인했구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퇴직을 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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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명부, CCTV자료, SNS 내용, 이메일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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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불일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사실관계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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