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명부, CCTV자료, SNS 내용, 이메일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