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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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5일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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