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제가 이미 범퍼가 손상이 많이 되어있는상태에서 뒷차가 박으면

제가 이미 손상이 나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박으면 그 범퍼 가는 비용은 뒷차 운전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저도 돈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원상복구가 기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파손이 어느정도 였는지 사고로 인하여 추가 파손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님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고, 기존 파손이 워낙 심하여 부품으로써 기능을 못할 정도라면 보상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기존 파손 정도에 따라 해당범퍼를 중고범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범퍼에 관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내용이 범퍼를 교체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상대방 측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파손 부위는 본인이 사고로 인해 새롭게 파손된 부분은 뒤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