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원상복구가 기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파손이 어느정도 였는지 사고로 인하여 추가 파손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님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고, 기존 파손이 워낙 심하여 부품으로써 기능을 못할 정도라면 보상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기존 파손 정도에 따라 해당범퍼를 중고범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