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이전에 동일하게 누수가 발생해서 소송해서 수리 및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까
그쪽에서 부른 누수업체가 다녀가고 난뒤에 수도계량기에 이상 없다고 오히려 윗윗층 문제일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하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받습니다.
윗층은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윗윗층은 수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따로 다른 누수업체에 전화하니 집주인 허가가 있어야 누수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몇주째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므로 (누수 발생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윗층세대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확인한 사실을 기재하고,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입장에서는 윗층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층인지 그 위층의 누수문제인지는 아랫층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들 사이에 가려낼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누수 관련 공사 진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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