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굉장한후루티41
굉장한후루티4123.11.20

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이전에 동일하게 누수가 발생해서 소송해서 수리 및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까

그쪽에서 부른 누수업체가 다녀가고 난뒤에 수도계량기에 이상 없다고 오히려 윗윗층 문제일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하더니 그 뒤로 연락을 안받습니다.

윗층은 누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윗윗층은 수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따로 다른 누수업체에 전화하니 집주인 허가가 있어야 누수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몇주째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므로 (누수 발생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윗층세대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확인한 사실을 기재하고,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행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입장에서는 윗층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층인지 그 위층의 누수문제인지는 아랫층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들 사이에 가려낼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누수 관련 공사 진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