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 임대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시고, 윗집 집주인과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