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근사한홍여새182
근사한홍여새18222.08.15

전세집 윗집이 누수되었는데 저희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3일전 윗집에서 물이 새서 윗집의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누수와 관련된 도배등 공사에 대해서는 집주인끼리 얘기하는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계속 안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윗집 집주인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추후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연락 후 진행하시는 좋으며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 임대인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이후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도저히 연락이 안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시고, 윗집 집주인과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본인의 임대인과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