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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낙지264

새까만낙지264

주택임대사업자 폐업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천서구에 약1억5천정도 아파트 한 채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있습니다.

주임사는 4년 단기로 등록 후 약 3년정도 지나서

자진말소가 가능한상태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현재 주임사때문에 월세를 연5%밖에 인상이 불가능해

오피스텔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더 적게 받고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임사 자진말소 및 폐업후 월세를 올려

세입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혹시 주임사 자진말소 및 폐업을하게된다면

오피스텔은 제 주택수로 들어가는지와

주임사 폐업 후 세무서에 주택등록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어 추가적인 조언있으시면

얼마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세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주택임대등록 단기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이후 해당 기관에서 주택임대

      등록사업 직권 말소 또는 자진신고 말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임대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1주택자이지만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도는 2주택 이상자로서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점에 1/2이상 임대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1/2이상임대하시고 자진말소를 하시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인천서구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