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외사항이 아닌한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만 60세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2.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회사를 다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급 가입은 강제되어 국민연금 없이 회사를 다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