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근로자인데 투잡개념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직장은 사업자 내도 상관 없고요.
세금계산서 때문에 간이 아니고 일반으로 할꺼고요.
작곡 관련 사업자를 내려고 보니 코드가 940301인데 프리랜서들이 많이 하는 코드더라고요.
1. 940301 코드로 사업자를 내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상관 없는거죠?
2.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라는데 직원 안쓰고 저 혼자 하면 종소세, 부가세만 내는거죠?
3. 수입 예상 금액이 연 500-800만원 사이일것 같은데 부가세는 10% 이고 종소세는 몇%정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아니라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수입예상금액만으로는 최종 종합소득세율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직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작곡관련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소득의 세율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넵 일반과세자로만 내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저정도면 종소세는 거의 안나오겠는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작곡 관련 업종코드 : 941301
2. 종업원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지역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으로 산출이 어렵고,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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