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주휴수당,야간수당 모두 챙겨받고습니다.
4대보험 적용을 2월부터 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실 적용은 4월부터 해준걸로 압니다.
그 후로 9월 20일 오전 8시까지 근무 하였고 , 주휴수당도 일체 받지 못했으며 .
야간 근무는 추가 수당이 1.5배로 붙는다는데 이것 역시 듣지도 못했고 ...
근로자 수는 7명 정도 됩니다.
평일 오전 (월~금)
평일 오후 (월~수)
평일 야간 (월~금) - 본인
평일 오후 (목~금)
주말 오전 (토,일 )
주말 오후 (토,일)
주말 야간 (토,일)
이렇게 현재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잦은 CCTV 돌려보기와
이번엔 무슨 어플을 깔라며 직원들을 감시하려는듯 해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고 형식으로 된다고 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실 근무일은 2023 12월 22일 부터 시작이고 .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0일입니다 .
주 10시간 근무 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였으나. 그게 합법은 아니지않나요
야간 수당은 아예 듣지도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