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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페리카나83
털털한페리카나8323.02.28

알바생 7년6개월 근무 퇴직금,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주5일5시간씩 7년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100만원 받았고 실업급여로 대체하여라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하루2.5시간 밖에 신고가 안되어 실업급여도 한달에 70-80만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입사일 : 2015년4월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신고한거는 16년9월부터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중 퇴직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실업금여 취소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요청하니

'처음입사할때 너가 적게 신고해달라고 하지않았냐 주휴수당은 고용,산재,연금 보험 너가 부담안하는 조건으로 안준거 아니냐 ' 그럼 나도 정정신고하고 이제까지의 제 부담률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7년6개월 근무치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보험은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금보험은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 수입이 70만원으로 신고가되어서 한달에 6만원씩 총 4,236,960원이 납부되었고

총 76개월 납부중 39개월이 정부 두루누리지원50프로 지원받아서 39개월은 13,000원대로 납부가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두루누리 지원받은거 까지 저한테 다 납부하라고 할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금보험 딱히 필요없는데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

제가 100프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저보고 뒷통수 치지말라며 막말하시는데 마음같아선 다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안을 잘 몰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 무지한 제 자신도 답답하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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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건

    주휴와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 줄 이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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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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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25시간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3,96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7년 6개월로

    계산을 하면 예상 퇴직금은 예상퇴직금 (세전기준)9,302,973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다면 매주 5시간치의 추가임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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