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5시간씩 7년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100만원 받았고 실업급여로 대체하여라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하루2.5시간 밖에 신고가 안되어 실업급여도 한달에 70-80만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입사일 : 2015년4월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신고한거는 16년9월부터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중 퇴직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실업금여 취소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 요청하니
'처음입사할때 너가 적게 신고해달라고 하지않았냐 주휴수당은 고용,산재,연금 보험 너가 부담안하는 조건으로 안준거 아니냐 ' 그럼 나도 정정신고하고 이제까지의 제 부담률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7년6개월 근무치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보험은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금보험은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 수입이 70만원으로 신고가되어서 한달에 6만원씩 총 4,236,960원이 납부되었고
총 76개월 납부중 39개월이 정부 두루누리지원50프로 지원받아서 39개월은 13,000원대로 납부가되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두루누리 지원받은거 까지 저한테 다 납부하라고 할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금보험 딱히 필요없는데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
제가 100프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저보고 뒷통수 치지말라며 막말하시는데 마음같아선 다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안을 잘 몰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 무지한 제 자신도 답답하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