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로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통보받았고 대신, " 월급을 받으면 발생하는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 하셔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시급은 98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4일에서 5일 근무하고 17시에 출근해서 22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근로하는 인원은 매일 바뀝니다. 총인원 3인~5인
근로계약서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두고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 대가 매장 마감을 해야하는 시간대라 매번 10시 이전 아니면 10시를 넘기는 경우가 불규칙한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시간을 완전히 채워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전자식 출근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