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30세가 넘었습니다
혼인신고도안해주고 생활비도 안줬는 긴세월이 이젠 제가67세인데현실부부라는이유로 노령연금외엔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는데집도없이나가야 하는제게 어떤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혼을 끝내려는 것이라면,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ㄱ머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어 관계가 끝나신 경우라면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