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저와 남편 아이들 같이 하나요?
친정 아버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 안하고 어머니가 상속포기 하라는데 저랑 남편 저희 자녀들을 같이 상속포기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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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정 아버지의 상속인이 의뢰인과 어머니만 있다는 전제하에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관련이 없고,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정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어머니인바,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