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마도조심스러운오이김치
아마도조심스러운오이김치

상속포기 저와 남편 아이들 같이 하나요?

친정 아버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 안하고 어머니가 상속포기 하라는데 저랑 남편 저희 자녀들을 같이 상속포기 신청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정 아버지의 상속인이 의뢰인과 어머니만 있다는 전제하에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관련이 없고,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둡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정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어머니인바,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