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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4.30

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안전한가요?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집주인이 빌라왕. 아파트왕이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상태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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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전체에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겼을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려구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청구시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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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은 하지만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 빌라왕 사망사건때도 사실상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 보증보험 청구가 반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증금 미반환시 빠르게 피해복구가 가능하기에 되도록 가능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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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나마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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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가입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후 심사가 끝나면 1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hug는 이행청구 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신청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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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등 대항력 유지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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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속칭 빌라왕이나 아파트왕이 사망 실종되지 않았다면, 보증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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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못하더라도 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전하다라고는 말할수없습니다. 현재 전세금을 지킬수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시려면 집을 비워야하고 나가실때 임대차등기명령을 해야하는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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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만 가입하면 괜찮은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동시에 대학력을 갖출수 있도록

    전입신고(확정일자) 까지 하셔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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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여 권리 변동사항 등이 발생된다면 그 조건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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