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은 하지만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 빌라왕 사망사건때도 사실상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 보증보험 청구가 반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증금 미반환시 빠르게 피해복구가 가능하기에 되도록 가능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여 권리 변동사항 등이 발생된다면 그 조건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