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비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승소 시 상대측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중 승소 시에 성공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데 애초에 상대 측에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승소 시에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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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고, 승소 시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