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초밥을 사먹었다가 밤새 구토와 설사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트 측으로 보상청구 또는 소송이가능한건가요 ?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소송을통해 보상받기는 힘들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인해 식중독이 걸렸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마트에 가면 보상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마트 초밥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고 사전에 이야기를 히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보통 마트구입 상품 바코드가 있는 것을 가져가서 문의해야하고 마트에서는 본인들이 제한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업체 문의 하라고 또 하겠지요, 그러므로 소비자보호기간에 문의해서 현명히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즈나라2944입니다.
보통 마트나 식당에는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연락을 취한후 병원진료 기록 등 마트에서 요구하는 증빙문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냉장고465입니다.
마트측에 먼저 항의를 한후에 마트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병원 치료 기록등을 준비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확실한 인과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손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