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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4.03.09

마트에서 산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대형마트에서 초밥을 사먹었다가 밤새 구토와 설사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트 측으로 보상청구 또는 소송이가능한건가요 ?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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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소송을통해 보상받기는 힘들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인해 식중독이 걸렸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마트에 가면 보상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마트 초밥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고 사전에 이야기를 히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보통 마트구입 상품 바코드가 있는 것을 가져가서 문의해야하고 마트에서는 본인들이 제한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업체 문의 하라고 또 하겠지요, 그러므로 소비자보호기간에 문의해서 현명히 대처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즈나라2944입니다.

    보통 마트나 식당에는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연락을 취한후 병원진료 기록 등 마트에서 요구하는 증빙문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화기냉장고465입니다.

    마트측에 먼저 항의를 한후에 마트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병원 치료 기록등을 준비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확실한 인과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손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