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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YF쏘나타를 타는데 벽을 긁어서 앞문과 뒷문을 모두 쭉 긁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앞문과 뒷문을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상승이 많이 될까요?

만약에 문 교체 비용이 얼마 이하면 보험료 인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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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하고

    가입당시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시에서는 사고점수 1점으로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이하 수리비는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도 없는 3년간 동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인유예 및 할증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의 공사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200이하이면 할인유예가 될테고, 200이상이면 할증이 붙습니다. 5~60정도의 금액이면 현금처리 하시고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문 교체 비용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 상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으로 처리하면 차량 손상 이력이 등록되어 차량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처리하기 전에 문 교체 비용과 보험료 인상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물적할증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다면 보험 할증이 됩니다.

    보험 가입시 설정한 물적할증 기준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자차+대물 포함 200만원 이하면 할증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할인도 되지 않을수가 있어서 실익여부를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금액은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보험료 상승이 크게 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 미만은 0.5점 그 이상은 1점. 1점 이상이 되면 할증이 됩니다.

    즉 200만원 이하라도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사고 할인이 안되서 보험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할증문의내용은 질문자님의 물적손해할증200만원. 가입하셧다면 손해액 200만원 미만은 할증대상이 아니며 3년간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실수없습니다

    자동차사고건 누적이 잡힌다면 추후 특별할증이 붙을수잇습니다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이 붙어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할증이 되며 자차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을 2개를 교환한다면 거의 2백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