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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제품을 살 때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알기론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해도 7일 이내는 가능한게 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가 맞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불가라고 안내받고 거래했다면 환불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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