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환불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엇그제 역근처 옷가게에서 가게주인이 66사이즈라고 해서 옷을 샀는데 집에와서 입어보니 전혀 안맞았어요. 교환.환불 안됨이라고 적혀있진 않았고 환불.교환안된다는 말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어제가서 환불해달라니까 안된다. 교환만 된다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환불규정이있고 그대로 지켜지는데. 길에있는 옷가게 는 환불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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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는 다면 해당 옷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일단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고지가 없었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속 규정을 어겨 환불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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