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동생의 빚보증 5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 채권자와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년이 지난후 동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서 현재 통장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제 핸드폰번호는 11년전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그동안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채무가 상환된줄 알고 잊고 지냈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소송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압류를 건것입니다. 더구나 처음 공증금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은행에 압류된 금액은 원금 1억2천만원에 이자 2억3천만원으로 총 3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차와 주식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11년 동안 채권자가 어떤 연락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던 채무를 이제와서 어떻게 감당해야하는지 절망스럽습니다. 민사 채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