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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말똥구리244
하얀말똥구리24422.06.24

11년전 보증으로 현재 압류가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2011년도에 동생의 빚보증 5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 채권자와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년이 지난후 동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하여서 현재 통장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제 핸드폰번호는 11년전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그동안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채무가 상환된줄 알고 잊고 지냈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소송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압류를 건것입니다. 더구나 처음 공증금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은행에 압류된 금액은 원금 1억2천만원에 이자 2억3천만원으로 총 3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차와 주식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11년 동안 채권자가 어떤 연락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던 채무를 이제와서 어떻게 감당해야하는지 절망스럽습니다. 민사 채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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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여부는 변제기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해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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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나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압류가 문제 없이 설정 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개인 회생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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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했다면 그 전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압류의 근거가 되는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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