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1억의 금전채권을 가지고있고 그에 기해 제가 상대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까지 마치며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해 11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압류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건가요? 가압류 신청에 의해 시효는 중단되었지만 가압류 집행에 의해 시효중단의 사유는 종료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