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에 의해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되는건가요?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1억의 금전채권을 가지고있고 그에 기해 제가 상대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까지 마치며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해 11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압류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건가요? 가압류 신청에 의해 시효는 중단되었지만 가압류 집행에 의해 시효중단의 사유는 종료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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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1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가압류가 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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