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보내준다 보내준다하고 몇달째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과 핸드폰번호는 알고있지만 주소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 핸드폰과 통장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및 녹음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이 따로 없다면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 등을 확인하여 추후 주소 등을 보정하여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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