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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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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
알바로 일한지 1년 넘은 주 5시간 근무하는 주말 마감 친구 입니다.
지금까지 1년넘도록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일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 저도 믿고 맡긴 가장 오래된 친구 입니다.
한날 배달어플을 켜 우리 매장 메뉴들을 보려고 쉬는날 배민을 열었는데 영업 준비중이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못 눌렀지 싶어 바로 해제를 눌렀습니다.
그다음날 그 친구에게 왜 임시중지가 걸려 있었냐 물으니 스무디 10잔이 들어와 잠시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무디가 10잔 들어오기 2시간 전부터 닫아 져 있었더라구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민 영업 변경 정보에 들어가 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배달 임시중지를 걸었더라구요..매주 토요일마다..사실 믿었던 친구라 배신감도 크고 실망감도 큽니다.
그이후로 가게 cctv를 보니 가게 원두,디저트,음료등 매일매일 3만원정도의 커피디저트를 마구 들고 가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할까 싶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원 배달이 들어왔다고 쳤을때 손해금액이 6개월정도 80만원 넘습니다..
단골분들도 주문 못한거구요. 최소 6개월동안 자료만 봐도 이정도 인데 정말 억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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