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거주하다 퇴거시 입주자가 해야할 것은?
곧 이사예정인데 퇴거시 어디까지 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바닥은 마루여서 수축이 됬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할지..
벽지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소유주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경계를 잘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관련 규정이나 임대차 거주기간 입주 당시 새로 도배나 설치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거나, 해당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