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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현재근로계약은
주5일 5시간근무로 협의.
점주가 원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
으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저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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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여부는 근로자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두가지 조건은 모두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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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는 있음)

    2.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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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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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이 15시간~30시간 이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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