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본문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는 있음)
2.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