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주께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요일이 월,화로 작성되었습니다. 점주님이 원래 이렇게 했다곤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실근무는 주 5일 7시간이고 근무일지도 주 5일 7시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급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점주님이 주휴수당 부분에 x자를 쳐두었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무일지 사진 당연히 찍어두었고요, 주휴수당 신고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허위 작성 여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해 두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은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뿐 실제 주 5일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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