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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저어새42
나른한저어새42
23.09.05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주께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요일이 월,화로 작성되었습니다. 점주님이 원래 이렇게 했다곤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실근무는 주 5일 7시간이고 근무일지도 주 5일 7시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급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점주님이 주휴수당 부분에 x자를 쳐두었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무일지 사진 당연히 찍어두었고요, 주휴수당 신고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허위 작성 여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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