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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저어새42
나른한저어새4223.09.05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주께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요일이 월,화로 작성되었습니다. 점주님이 원래 이렇게 했다곤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실근무는 주 5일 7시간이고 근무일지도 주 5일 7시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급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점주님이 주휴수당 부분에 x자를 쳐두었습니다.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무일지 사진 당연히 찍어두었고요, 주휴수당 신고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허위 작성 여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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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해 두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은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떄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뿐 실제 주 5일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