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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진도개269
선량한진도개26924.01.17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미지급 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직원이 30명은 족히 됩니다.


시급제이며, 특이하게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나타냅니다. 공고에 올라온 시급이 15000원이면 실제 지급하는 시급은 13500원입니다. 공제액은 4대보험료라고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합니다.

근로시간은 보통 9시30분~20시까지인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계약서에 10시~19시로 적게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2.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3. 알바생들에게 빨간날(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신정)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물류센터에서도 일용직에게도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4. 업장이 한가할 것이 예상되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미 나와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라고 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겨 하루 총 10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근무수당이 붙어야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하며 3번 항목과 더불어서 이런 경우,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미지급 임금을 정산하고자하면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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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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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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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위법입니다.

    3. 위법입니다.

    4.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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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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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같이 작성해줄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법 위반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알바생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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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 등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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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청구를 위하여는 회사에서 업무의 시종시간을 공지한 사항이나 근무표 출퇴근의 보고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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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알바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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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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