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직원이 30명은 족히 됩니다.
시급제이며, 특이하게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나타냅니다. 공고에 올라온 시급이 15000원이면 실제 지급하는 시급은 13500원입니다. 공제액은 4대보험료라고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합니다.
근로시간은 보통 9시30분~20시까지인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계약서에 10시~19시로 적게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2.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3. 알바생들에게 빨간날(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신정)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물류센터에서도 일용직에게도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4. 업장이 한가할 것이 예상되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미 나와있는 사람에게 집에 가라고 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겨 하루 총 10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근무수당이 붙어야하는 경우가 아닌지 궁금하며 3번 항목과 더불어서 이런 경우,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미지급 임금을 정산하고자하면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