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 양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을 8/25일 매도하였으면,
오피스텔을 22년 2월에 분양받아 잔금 납부일 8/30일 입니다.
입주권 매도시 잔금 납부 전이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미포함되는게 맞는것이지 궁금합니다.
8/30일 오피스텔 잔금 납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8/25일 양도세에 영향이 있는것인지?
주거용을 계획하고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인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것이지 궁금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