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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주
광공주21.04.03

블로그 등 댓글 인격모독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블로그 활동중입니다.

일주일전인데요.

한 포스팅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포스팅했습니다.

댓글 다신분은 허위광고다. 저를 지칭하며 이 글을 쓴 너도 거기와 공범이고 사기꾼이라며 제 글이 상단노출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피해를 당했다. 등의 수많은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팅에도 도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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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욕설 등을 작성한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사안을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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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위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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