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다신분은 허위광고다. 저를 지칭하며 이 글을 쓴 너도 거기와 공범이고 사기꾼이라며 제 글이 상단노출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피해를 당했다. 등의 수많은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팅에도 도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욕설 등을 작성한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사안을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