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 댓글 인격모독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블로그 활동중입니다.
일주일전인데요.
한 포스팅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포스팅했습니다.
댓글 다신분은 허위광고다. 저를 지칭하며 이 글을 쓴 너도 거기와 공범이고 사기꾼이라며 제 글이 상단노출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피해를 당했다. 등의 수많은 악플을 달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팅에도 도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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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욕설 등을 작성한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글만으로는 모욕죄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사안을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위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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