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어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