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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늑대152
탁월한늑대15224.04.12

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

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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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보통 연락이 보고, 위와 같은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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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시 신고 접수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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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어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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