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
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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