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박제글을 통한 통매음 헌터 사례입니다..
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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