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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늑대152
탁월한늑대15224.04.11

트위터 박제글을 통한 통매음 헌터 사례입니다..

트위터에 계정 주인에게 라인으로 [사진, 나이, 원하는 내용, 라인 아이디]를 보내면 그 내용을 계정 게시글에 박제해주는 계정, 즉 박제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가슴사진,20살, 남성의 성기를 보내주면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라인아이디] 가 적힌 내용이 박제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해당 아이디로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라인 고소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박제계정의 아이디와 게시글, 저를 고소한 상대가 박제계정에 보낸 통매음 유도 글에 대한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저한테 언제쯤 연락이 오고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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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