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방법 알려주세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재발급하게되면 대리인 신청도 되는지?준비할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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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한 일간지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분양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하셨는지, 어떠한 경로,방법을 통해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파악되지는 않네요.
다만 분양계약서는 통상 2부 이상이 작성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또는 신탁사 등에게 연락하셔서
분양계약서 재발급 신청 또는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한 일간지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분양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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