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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끼가넘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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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형사사건 담당수사관 배정 후 절차 과정이 궁금해요

상습절도로 파출소에 cctv영상 확인해 신고 했고

절도 용의자가 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진술서 작성 후 수사에 들어가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면 문자로

연락 온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담당수사관 배정 받고 그 수사관인 형사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락 없이

바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보통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담당경찰관마다 진행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므려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습절도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상황, 피해 금액, 증거 자료 등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진술을 받습니다. 이는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에서 받은 피의자의 진술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은 CCTV 영상, 증거물 등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은 파출소에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