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이유는 딱히 없고
전입신고를 한 원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님이 오셨을때 잠깐 산것 처럼했고요..
근데 문제는 월세를 3달 정도 못내니까..
집주인이 위장전입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신고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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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자체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실제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될 소지는 있지만, 이익을 위한 전입이 아닌 만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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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해야되는데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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