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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여새148
하얀여새14822.03.02

집주인이 저 모르게 위장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저 모르게 도장까지 파서 위장전입을 했더라고요

계약기간이5월까진대 자기가들어와서 산다고 재계약도 거부하는 상태이구요

혹시 집주인을 신고하려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신고는 어디다해야되나요 ?

집주인 처벌수준도 궁금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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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사안을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우선 계약기간 만기가 5월이라면 현재 3월은 갱신청구 또는 재계약 거절 통지의 기간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아쉽지만 이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하였다면 전 임차인에대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장 전입> 건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위장 전입으로 기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을 제한하는 등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고 불법적인 다른 유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빠른 전입 신고만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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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도장을 준비한 후 날인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도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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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주민센타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인이 불법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직권말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주민센타에서 임대인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통보를 합니다. 주민센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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