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사안을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우선 계약기간 만기가 5월이라면 현재 3월은 갱신청구 또는 재계약 거절 통지의 기간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아쉽지만 이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하였다면 전 임차인에대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장 전입> 건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위장 전입으로 기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을 제한하는 등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고 불법적인 다른 유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빠른 전입 신고만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