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해당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 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