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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
23.03.07

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완료한 상황에서의 해고

지원자 입사까지 약 한달 기간이 있는 상황이고, 미리 근로계약서에 사인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복지제도, 회사에 관한 잦은 질문과 업무시간 후 담당자도 아닌 임원에게 문자를 통해서 회사 급여 관련 질문을 하는 등 업무적으로 회사에 적응하는데 무리가 있어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2) 해고 통지는 이메일로 전달드리면 될지( 그 내용에 사유가 기재되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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