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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메뚜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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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정규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2020. 11. 1. ~ 2022. 2. 28.

B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2022. 4. 1. ~ 2022. 4. 30.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어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1개월 근로 계약 충족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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