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정규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2020. 11. 1. ~ 2022. 2. 28.
B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2022. 4. 1. ~ 2022. 4. 30.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어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1개월 근로 계약 충족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마지막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해당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집 근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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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25일은 문제되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한달 짜리 근로계약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내). 이렇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1달 이상으로 근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경우 상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1달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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