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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137
새까만메뚜기13722.05.13

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정규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2020. 11. 1. ~ 2022. 2. 28.

B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2022. 4. 1. ~ 2022. 4. 30.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어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1개월 근로 계약 충족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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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마지막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해당함)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집 근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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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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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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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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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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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

    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25일은 문제되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한달 짜리 근로계약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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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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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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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 근무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내). 이렇게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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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1달 이상으로 근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경우 상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1달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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