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회사 정규직으로 1년 4개월 근무 2020. 11. 1. ~ 2022. 2. 28.
B회사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2022. 4. 1. ~ 2022. 4. 30.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어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
1개월 근로 계약 충족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