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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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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입니다.


A사업장 정규직 피보험 180일 이상, 자진퇴사

B사업장 단기계약직 6/1-8/12 계약만료로 퇴사

> B사업장 일용직 계약 8/13-9/2(총 근무 8일)


최종근무지 B사업장 기존 주6일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일용직 근로계약 요청하여 근무함

(근로형태는 프리랜서인지 일용직인지 확인해봐야함)


1. 마지막 8일 단기근무건

프리랜서/일용직 고용형태이면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2.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근무지 이직사유인데

B사업장 8/12일자로 계약만료로 충족함,

추가 일용직근무지도 동일한데 일용직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게되나요?


3. 이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나요?

계약은 원래 한달이었다가 연장해서 두달로 계약만료하였고, 사업장요청으로 8일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면 준비할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4.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 전 근로신고서에 근로제공한 일을 기재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무일자를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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