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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76
되알진말7623.11.01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입니다.


A사업장 정규직 피보험 180일 이상, 자진퇴사

B사업장 단기계약직 6/1-8/12 계약만료로 퇴사

> B사업장 일용직 계약 8/13-9/2(총 근무 8일)


최종근무지 B사업장 기존 주6일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일용직 근로계약 요청하여 근무함

(근로형태는 프리랜서인지 일용직인지 확인해봐야함)


1. 마지막 8일 단기근무건

프리랜서/일용직 고용형태이면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2.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근무지 이직사유인데

B사업장 8/12일자로 계약만료로 충족함,

추가 일용직근무지도 동일한데 일용직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게되나요?


3. 이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나요?

계약은 원래 한달이었다가 연장해서 두달로 계약만료하였고, 사업장요청으로 8일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면 준비할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


4.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 전 근로신고서에 근로제공한 일을 기재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무일자를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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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2. 일용직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연장한 부분과 일용직 근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4.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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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영향이 없습니다.

    2. 수급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4. 애초에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했으면 제대로 신고했다고 기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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