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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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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나가고 있다가 미지급으로 변경 시

A회사 대표이사가 B회사 관리로 인해 a회사 급여 미지급으로 변경 시 퇴직금은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등기에서 대표이사 사임 해야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A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지급은 의무입니다. 실제 퇴사를 해야 하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