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법인대표로 현재 근무중입니다.실제대표는 따로있고요 계열사 대표로 일하면서 월급받는 ceo입니다
실제 대표는 년봉 계약하는 임원은 1년 단기임시직이며 년차는없고 토일 공휴일 근무도포함이고 퇴직금도 없다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인 대표가 실제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한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각종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휴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따른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인대표가 따로 있고 그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임원이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대표의 지휘 아래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연차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법령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시·감독 하에서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하는 등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외관상 대표이나 실제는 근로자로 일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부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 청구가능합니다.
실무상 대표로 등록된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의 경우 기본적인 형식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보다는 위임계약의 형태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출퇴근)에 대한 제한을 받는지, 업무의 결정권이 있는지 등의 종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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