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법령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시·감독 하에서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하는 등 사업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