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1% 지분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민법 제265조), 1% 지분이 넘어간다고 하여 자동차를 빼앗길 위험은 낮습니다.